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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한국도로공사]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변경사항
2024-01-18 10:43:2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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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가. 이용 가능 노선(24년 1월 기준)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

  -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

  -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 :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제3경인

   *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의 사정으로 현재 일부노선만 이용 가능

나. 운영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 기준 변경

  - (현행) 월 3일 이상 위반(차량번호 상이 등) 시 6개월 이용 제한 (현재 미적용)

  - (변경) 위반사용시 이용 제한은 폐지 (23.12.29)하되, 안내문자 발송은 유지

다. 감면대상자 지원금 단말기 보급일정

  - 대      상 : 감면대상자 * 단, 최근 5년 이내 감면 지원금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 내      용 : 감면대상자 지문, 일반 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보금기간 : 2024. 1월 ~ 12월 * 단말기 보급 목표달성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구입방법 : 제조사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유선주문)

     * 자세한 상황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참조(www.hipa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