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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가. 이용 가능 노선(24년 1월 기준)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
-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
-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 :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제3경인
*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의 사정으로 현재 일부노선만 이용 가능
나. 운영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 기준 변경
- (현행) 월 3일 이상 위반(차량번호 상이 등) 시 6개월 이용 제한 (현재 미적용)
- (변경) 위반사용시 이용 제한은 폐지 (23.12.29)하되, 안내문자 발송은 유지
다. 감면대상자 지원금 단말기 보급일정
- 대 상 : 감면대상자 * 단, 최근 5년 이내 감면 지원금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 내 용 : 감면대상자 지문, 일반 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보금기간 : 2024. 1월 ~ 12월 * 단말기 보급 목표달성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구입방법 : 제조사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유선주문)
* 자세한 상황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참조(www.hipa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