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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관

 

2002. 12. 23. 제정
2003. 02. 10. 개정
2004. 05. 28. 개정
2006. 01. 02. 개정
2006. 06. 27. 개정
2007. 10. 30. 개정
2009. 04. 30. 개정
2009. 08. 03. 개정
2011. 02. 23. 개정
2013. 02. 28. 개정
2016. 03. 14. 개정
2019. 03. 13. 개정
2021. 05. 07. 개정
2023. 05. 3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본 회”라 하고 본 회의 약칭은 “장총련”이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 Korea Federation Of Organizations Of the Disabled(약칭 “KOFOD”)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장애인 당사자의 주권주의를 제창하며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국민의 일원으로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는데 제약이 되는 모든 편견과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실현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2. 장애인에 대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편견과 차별 철폐 운동
3. 장애인의 제반 인권침해 및 주권운동에 대한 공동대응
4. 장애인의 권리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법?제도의 개선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정책 개발참여 및 유관기관?단체의 활동모니터링
6. 국내?외 장애인 단체 간의 상호업무 협의?조정 및 협력교류 지원사업
7. 각 호의 사업들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연구 활동
8. 장애인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 사업
9. 장애에 대한 억압과 차별, 격차해소를 위한 인권홍보 및 법률지원 
10.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웹접근성평가인증사업
나. 인쇄사업
다. LED사업
라. 불용품사업
마. 청소용품사업
바. 퀵서비스 및 콜센터사업
11. 그 밖에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의 범위) ① 본 회는 각 회원의 고유사업에 관하여 상호 존중하여 중복성을 피하도록 한다. 
② 사업의 범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제관련 업무는 한국DPI가 대표성을 가진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본 회는 단체를 회원으로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회의 활동방향에 찬동하는 단체 
2. 최고의결구조의 과반수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대표가 장애인인 단체

제7조(회원의 가입) ①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에 보고한다.
② 회원의 가입절차와 기준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과 각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한다. 
② 회원은 회비 납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회원의 탈퇴 및 징계) ①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탈퇴원을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와 제반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징계처분으로 제명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자진 탈퇴하거나 제명으로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기 납부한 회비 등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지역 조직

제11조(지역 조직) 본 회는 제2조의 사업 목적 달성 및 제4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별 지역 장총련을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지역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본 회의 지역 장총련은 각 지역의 장애인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하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 조직의 권리와 의무) 본 회 지역 장총련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지역 장총련 회장은 총회에 참석하여 본 회 사업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2. 지역 장총련은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주요 사업을 수행하되 규정에 명시된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상임대표 1인
2. 공동대표 3인 이상 5인 이내
3.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상임대표 및 공동대표 포함) 
4. 감사 2인  
 
제15조(임원의 선임 및 자격) 본 회의 임원선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대표 선임은 임기 만료일 30일 전까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 선임하여 총회에서 승인한다.
2. 상임대표 피선거권 자격은 본 회 입회 이후 2년이 경과한 회원으로 한다. 
3. 상임대표는 소속단체장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본 회 상임대표 및 당연직 이사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이사회를 통해 상임대표 선출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단, 당연직 이사는 차기 단체장이 자동 승계한다. 
4. 공동대표는 당연직 이사 중 상임대표가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5. 공동대표는 소속단체장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본 회 공동대표 및 당연직 이사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의 차기단체장이 공동대표를 승계한다.
6. 이사는 회원의 장으로 당연직 이사가 되며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개정 2023.5.31.>
7. 상임대표는 특정정당의 당직을 맡을 수 없다.
8.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등)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차기 대표의 임기에 추가 산정하고,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2. 공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승인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6.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상임대표는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대표 유고시 공동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본 회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8조(대표권의 제한) ① 본 회의 상임대표 외에는 본 회를 대표하지 않는다.
② 단, 상임대표는 중대한 현안발생 시 상임대표가 위임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대우) 본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1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③ 자문위원은 본 회의 목적달성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건의 등에 관련하여 자문에 응한다.
④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제5장   회  의

제22조(회의의 구분) ① 회의는 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3조(총회 구성) 총회의 대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당 대의원 5인(이사 포함)으로 한다.  
2. 대의원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결원된 대의원이 발생 한 회원은 대의원을 충원하여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4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개정 2023.5.31.>
4.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상임대표가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7. 기타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5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2월 이내에 개최하고, 상임대표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의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 소집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상임대표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 소집한다.<개정 2023.5.31.>

제26조(총회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의결권, 선거권 대리행사) ① 대의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대리인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 행사는 1인 1표로 한다.

제28조(총회 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은 의장과 대의원 5명 이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회의는 상임대표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30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고문?자문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 위촉에 관한 사항
6. 회원단체의 가입승인?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7. 지역 장총련 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8.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9.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10.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1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임대표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이사회개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의결권, 선거권 대리행사) ①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대리인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 행사는 1인 1표로 한다.

제34조(서면결의) ① 상임대표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 사항에 관하여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나 감사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상임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의결제척사유) 상임대표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본 회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6장  위원회

제36조(위원회의 설치) 본 회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①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1과 같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38조(재정) ①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이나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목적사업의 수행 상 현금지출에 일시적인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시 차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단, 일시 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9조(회계 등) 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 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원칙과 법인회계원칙을 따른다.
③ 회계의 구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한다.
④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40조(예산) ①상임대표는 총회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일까지 예산의 성립 및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1조(사업실적 및 결산) 본 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잉여금의 처리) 각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의 처리는 다음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다음연도 목적사업 예산으로 이월
3. 기본재산 편입

 


제8장   사무국

제43조(사무국) ① 총회에서 위임된 사무와 본 회의 사무전반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제반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두며,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동의한 후 상임대표가 임면한다.
③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상  벌 

제44조(표창)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상임대표가 표창하거나 관계기관 및 주무관청에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제45조(벌칙) ① 본 회의 임원 및 직원 중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본 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46조(정관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심의와 총회에서 제적대의원의 4분의3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회의 해산 시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11장   보  칙

제49조(공고의 방법) 본 회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 회의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제5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51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인의 설립허가 당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인의 설립 이전에 준비위원회에서 집행한 사무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시의 임원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지 2내지 3과 같다.


부  칙(2011. 2. 2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상임대표 및 임원, 감사 임기) 이 정관의 시행당시 동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상임대표와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이 정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3. 2. 2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공동대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3. 1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5. 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5. 3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보고) 제15조 제6호 개정으로 인한 추천직 이사는 현 임기가 만료될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