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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건복지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안내
2022-09-21 09:56:5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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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산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비용지원 사업 실시

 

-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부24(www.gov.go.kr)접속하여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하여 신청(모바일 가능)

- 자세한 사항 리플릿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