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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산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비용지원 사업 실시
-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부24(www.gov.go.kr)접속하여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하여 신청(모바일 가능)
- 자세한 사항 리플릿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