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상담게시판
- 구인구직 상담게시판 진료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2008-10-05 00:40:00
- 장점수 <icdijdi@naver.com> 조회수 2665
- 218.51.21.58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4급으로 지난 달 기초생활수급자(일반)로 지정되었습니다.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자주 의원(병원)을 이용합니다. 때문에 저의 처지에선 의료비가 부담이 큽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장애등록을 했고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이어서 1종과 마찬가지로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무료라고 하면서 접수할 때 의료급여증과 복지카드를 보여 주면 1종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병원)에서는 진료할 때마다 1,000원, 약국에서는 5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원 접수직원에게 의료급여증과 복지카드를 보여 주었더니 자기들은 복지카드는 상관이 없고 컴퓨터에 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나오는 대로 받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이나 약국에서 잘못 받고 있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혹자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하지만 수입이 변변찮은 저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 또는 이 분야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의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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