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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구직 상담게시판 장애인 노인 복지용구 지원 안내 (100%)
- 2008-07-04 15:50:00
- 한창수 조회수 3022
- 221.154.121.187
장애인 노인 복지용구 지원 안내 (100%)
1.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수동휠체어 / 장애인구두>
: 건강보험공단 80%지원 / 본인부담 20%(본 기관에서 복지단체와 연계하여 지원)
2. <노인 장기요양보험 적용 복지용구>
=> 구입전용품목(10종)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보행차 / 보행보조차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 / 간이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 방석 / 자세변환용구.
=> 대여 또는 구입품목(6종)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3. <시설수용 노인> : 건강보험공단 80%지원 / 본인부담 20%(본 기관에서 복지단체와 연계하여 지원)
4. <제가 노인> : 건강보험공단 85%지원 / 본인부담 15%(본 기관에서 복지단체와 연계하여 지 원)
◈ 장애인 복지용구 지원 절차 ◈
1. 뇌병변장애
- (서류) : 처방전, 상지기능 근력검사, 간이 인지능력검사, 일상동작검사서.
- 발급기관 : 각 지역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중 한곳.
- 상기서류 제출 장소 :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장구 담당(적격여부 의뢰).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적격통지’를 받은 자 : 본인 복지카드, 연락 가능한 전화 및 핸드폰
번호를 기재한 상기 ‘적격통지서’을 본 ‘대한복지용구’센타로 (사본송부).
- (송달방법) : 팩스 및 우편 / (용구 배달기한) : 약 15일.
2. 지체장애인
- (서류) : 처방전, 상지기능 근력검사.
- 그 밖의 서류발급기관, 제출장소 및 절차는 상술한 ‘뇌병변장애’의 경우와 동일.
3. (기타)
- 수동휠체어와 장애인 정형구두 :
- 발급기관 :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중 한 곳.
- (서류) : 처방전만.
- ‘처방전 사본’ 송부장소 및 방법 : 본인 복지카드, 연락 가능한 전화 및 핸드폰번호를 기재한 ‘처방전’을 본 ‘대한복지용구’센타로 송부.
(참고) ‘장애인 정형구두’를 지원 받는 분 : 발의 모양과 치수를 측정하기 위해 본 사무실 직접 방문 요망.
[처방전 받으실 때 유의 사항]
1. 뇌병변장애
- ‘상지기능 근력검사’ : (0~3등급)은 ‘전동휠체어’ / (4~5등급)은 ‘전동스쿠터’
- ‘인지기능 간이정신진단검사’ : (30점 만점에 24점 이상)
- ‘일상생활동작검사와 조작평가’ : 적합으로 표시를 하셔야 함.
2. 지체장애
- ‘상지기능 근력검사’ : (0~3등급)은 ‘전동휠체어’ / (4~5등급)은 ‘전동스쿠터’
3. 수급권자 장애인
- 상기 해당 병원에서 ‘처방전’만 발급받음 -> 본인 관할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장애인 보장구 담당에게 제출 -> 동사무소는 통지문 발송(약 15일 소요).
◈ 노인 장기요양보험 적용 복지용구 지원 절차 ◈
1. 대상
- 65세 이상(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 /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 ‘요양등급판정위원’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
2. 등급기준
- (1등급) :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외상 상태인 노인.
- (2등급) : 타인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
- (3등급) : 타인의 도움을 받아 외출가능(신변처리에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분)
3. 제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원이 집을 방문하여 목욕, 배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방문목욕) : 목욕장비를 갖추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노인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
- (주간보호) : 하루 종일 시간동안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일시 보호.
- (단기보호) : 단기간동안 노인을 입소시켜 보호.
- (복지용구) : 상술한 16가지 용구 제공ㆍ대여.
4.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 복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급여 시설 급여.
5.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경우 지급.
- (특례요양비) : 미지정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비용의 일부 지원.
- (요양병원간병비) :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간병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 상기 서비스 적용 대상자는 본 기관에 연락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지 재활기업 대한복지용구’에서는 여러 복지단체와 기독교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들에게 복지용구들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지원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본 기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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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복지 재활기업 ‘대한복지용구’센터
핸드폰으로 하시면 상담이 어려우니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상담원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대표) T. 02) 962-6756 / FAX : 02) 962-6757 / HㆍP : 010-2795-2413
E-mail : 19727933@hanmail.net
담당자 : 한 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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