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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구직 상담게시판 2008년도 장애인표준사업장 모집공고
- 2008-03-07 13:20:00
- 관리자 <domain@domain.com> 조회수 2652
- 210.101.90.141
2008년도 장애인표준사업장·자회사형표준사업장 지원대상 사업주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지원대상 사업주 신청자격
□ 장애인표준사업장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단, 장애인을 1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중 30% 이상을 장애인(중증50%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을 말함
□ 자회사형표준사업장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려는 사업주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 2008. 3. 12(수)~4. 2(수), 단, 자회사형표준사업장은 연중 수시접수(토·일요일은 제외)
□ 교부처 : 공단 지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epad.or.kr)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공단 관할지사(☎1588-1519)
※ 자회사형표준사업장은 공단 본부 대기업참여사업장추진팀(☎031-728-7270,7267)
3. 지원대상 지원금의 용도
□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
□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단, 장애인근로자수가 최소 20명 이상인 사업주)
4. 지원대상 지원금의 한도 및 조건
□ 장애인표준사업장
○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중 적은금액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에 따라 최고 10억원까지 지원
□ 자회사형표준사업장
○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계산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직전년도 모회사의 부담금액을 뺀 금액지원
☞ 장애인고용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부동산근저당을 공단에 제공해야 함
5. 지원대상 사업주 선정
□ 지사심사, 전문컨설팅기관 평가 및 중앙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지원대상자 결정
☞ 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사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관할지사, 대기업참여사업장추진팀으로 문의 바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첨부서류 및 기타 사항은 http://www.kepad.or.kr/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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