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직업재활 > 구인공고
※ 본 채용은 타 업체의 구인 요청에 따른 채용 건으로,
우리 기관은 구직자와 사업체를 연결하는 취업알선기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내 공고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선정기관 및 설치기관 정보
|
1 |
카페명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점(가칭) |
개소희망시기 |
2026.06. |
|
설치장소 |
서울동부지검 구내식당 내 |
운영형태 |
카페형 |
|
|
서울 송파구 정의로30 |
점포면적 |
70㎡(약21평) |
2. 선정절차 및 일정
|
절차 |
|
위탁운영기관 선정공고* |
|
서류심사 |
|
서류심사 결과안내 |
|
면접심사 |
|
위탁운영기관 최종선정안내 |
|
|
|
|
|
|
|
|
|
|
|
|
|
일정 |
|
’26.4.13.(월)∼4.24.(금) 18:00까지 |
|
’26.5.4.(월)~ 5.6.(수) 12:00까지 |
|
’26.5.6.(수) |
|
’26.5.7.(목) |
|
’26.5.8.(금) |
3. 위탁운영기관 신청자격(3가지 모두 충족) : 법인 직접운영, 법인 산하시설 운영 모두 가능
(단, 산하시설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운영책임 및 약정체결은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임)
- 법인 정관에 수익사업 명시(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제시)
-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수행한 경험(산하시설 운영 포함)
- 신청가능 기관 유형 충족
* 신청가능 기관 유형
|
유형 |
근거 법률 |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사회복지법인 |
|
비영리법인 |
「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 |
|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제10조 학교법인 |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의거 인가를 받은“사회적협동조합” |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의한“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기타유형에 해당하므로 별도 질의 필요 |
|
기타유형 |
장애인 직업재활,바리스타 훈련 및 카페운영이 가능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인정하는 기관※별도 질의 필요 |
* 운영가능 산하기관
|
유형 |
근거 법률 |
|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제58조 (장애인 복지시설) |
|
장애인단체 |
-「장애인복지법」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관한 법률」제3조(정의)제3호 및4호 |
|
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정의) 10항 -특수교육지원센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동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 등) |
|
기타유형 |
-장애인 직업재활,바리스타 훈련 및 카페운영이 가능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인정하는 기관※별도 사전질의 필요 |
4. 신청방법: 방문, 등기우편, 공문, 이메일 중 택1
- 방문접수 시 접수 마감일까지 근무시간 09:00~18:00) 내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07236)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 접수시 원본대조필 날인 및 제출 후 유선확인 필수
*제출처: jonghwakim@koddi.or.kr // jonghwakim.koddi@gmail.com(2개 메일 주소로 동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