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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박성용 기자 |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은 장애인 공무원이 전화로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선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공무원이 퇴직 이후 퇴직급여 등을 신청할 때 겪는 신체·물리적 제약과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기존에는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서면(우편·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일부 장애인 공무원이 청구 시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화상담으로도 장애인 등록 여부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뒤 퇴직급여 등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항은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니라, 장애인 공무원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하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향후에도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성용 기자: openwelcom@naver.com
- 출처 : 웰페어뉴스(https://www.welfare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