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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그동안 장애등록이 불가능했던 경우를 장애등록이 가능하도록 등급기준을 신설한다.
- 간장애에 있어 중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간장애 3급
- 늑막에 지속적으로 차오르는 농(고름)을 제거하기 위해 구멍을 내어 관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장애 5급
-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호흡기장애가 심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호흡기장애 1급에서 3급
- 간질발작이 3개월만 지속돼도 간질장애 5급(상기 사례),
- 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경우, 요루장애 5급으로 인정하는 등 각각 등급기준을 신설한다.
- 이는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는 정도가 상당한 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기위해 이들이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