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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보고서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는 제대로 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 11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된 참여연대의 예산(안) 분석보고서임.
● 참여연대는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초보장, 보육, 노인, 장애인, 보건의료 등 5개 영역에 대한 예산분석을 진행하였음.
● 보건복지예산 증가분 약 4조 1천억 원은 대부분 인건비상승, 국민연금의 자연증가분, 건강보험 이용증대에 따른 자연증가분 그리고 최저생계비상승(3.4%)으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자연증가분 등임으로 2011년 물가상승률 4.4%를 고려하면, 정부가 강조하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제공 확대와는 거리가 먼 국민우롱 예산안임. 정부가 강조하는 안전한 사회, 촘촘한 안정망 구축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2013년 보건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수정은 불가피함.
● 기초생활보장예산의 경우 빈곤이 심화되고 비수급빈곤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 수급자수를 전년도에 비해 12만 명 축소를 예상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겠다는 모순적 예산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고 있는 기존 고령의 빈곤 수급자들을 지속적으로 탈락시키고, 여기에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조건불이행의 경우 법률에도 근거가 없는 추정소득을 부과하여 가구 전체를 수급자에서 배제시키는 비인도적이고 위법한 방침을 지속하겠다는 반인권적 예산안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혹하다는 점을 개선하겠다고 그간 수차례 약속했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기준의 극히 일부 문제만을 보완하겠다는 것에 불과함.
● 보육예산의 경우 작년 대비 12.3% 증가하여 수요자의 욕구를 수렴하려 하였으나, 여성의 돌봄 기능을 강요하는 퇴행적 정책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이 결여됨.
● 노인복지예산 증가율이 사회복지 전체 증가율(11.3%)에도 못 미치는 낮은 증가율(9.0%)에 그친 것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구의 증가라는 사회현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특히 기초노령연금 예산안은 법 부칙에 따른 연금급여 단계별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자연증가분에도 못미치는 것임.
●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우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도(4.1%)보다 낮은 2013년에 4.0%로 하락하고 있고(일반회계 기준), 최근 중시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은 3.7%의 증가율에 그쳐 자립 및 자활지원강화라는 예산편성 기조가 항목별로 일관되게 반영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