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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니터링 사업 취지 및 목적
가. 모니터링 사업 취지
❍ 모니터링 사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
별금지법’이라 함.)에 규정된 차별금지영역 및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들
을 모니터링하여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를 위원회 진정사건・정
책과제・기관협의 등과 연결시켜, 동법의 대국민 인식 제고와 실효적 이행을 도모
하기 위한 것으로
❍ 2009년부터 주요 현안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적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생활
밀착형 주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참정권 행사’
와 ‘의료기관 이용’, ‘문화・예술시설 이용’을 중심으로 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
여 차별 예방 및 홍보 강화,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함.
나. 모니터링 사업 목적
❍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 차별의 예방적 활동 강화
❍ 정책과제 발굴을 통한 장애차별 정책 및 제도 개선
❍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실효성 있는 이행 유도
❍ 장애차별시정 전담기구로서의 역할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