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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 내 보도 및 접근로
■설치원칙
건물의 주출입구로 이어져 있는 대지 내 보도와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는 접근로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설치요점
대지 내 보행자 통행로는 자동차 도로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고, 교차가 불가피한 경우
에는 보행자 우선이 보장되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
보행로는 휠체어, 유모차 등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단차, 유효폭, 기울기, 마감재의 재질,
구조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시·청각 또는 지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각, 음성(또는 음향)
유도장치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모두가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되도록 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설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