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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일본의 장애인 시책
2012-12-05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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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I일본회의 자료 - 오쿠야마 유키히로



 장애인의 소득보장의 제도 에는 연금・제수당・생활보호의 주된 3개가 있다.
재원 등 지급의대상、지급의 기준、급부액 등 여러 가지의 제도는 다르지만, 모든 헌법 제25조의 생존권 보장의 이념에 근거함.

1.장애연금

A 장애기초연금

(1)지급요건
 국민연금에 가입 또는 60세 이상65세 미만으로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 장애 인정 일 (부상 시는 증상고정 일, 일반 병일 경우 초진 일부터 1년6개월을 경과한날 )에있어서 일정의 장애 상태에 있는 자.
*20세가 되기 전 부터 장애가 있던 자는20세가 된 일부터 일정의 장애 (1급 또는 2급)상태.
(2)연금액(2012년도)
 1급 월81,925円(년983,100엔、노령기초연금의1.25倍)+자의가산
 2급 월65,541円(년786,500엔、노령기초연금 )+자의가산
 *자의가산 제1자・제2자 월 액18,858엔(년225,300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