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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연구논문/단행본 현행 법률 개선항목 모음
2012-11-28 20:10:00
관리자 조회수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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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2010.6.30] [법률 제9868호, 2009.12.29,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교통복지과), 02-2110-8688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6.1][시행일 : 2012.12.2]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