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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진정인들에게,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을 참고
하여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개선할 것과, 장애인
을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대체 수단으로 자막, 원고 등 정당한 편의를 제
공하고, 제공 방식에 있어서도 자막을 음성과 동기화시킨 폐쇄자막 등 멀티
미디어 콘텐츠와 동등한 내용의 형태로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