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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련 규정 및 근거
o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o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 2]
o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Ⅱ.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 운영 방안
1. 등록체계
o 의료기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EDI 등록대행
o 대상자 : 공단에 등록신청
o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록프로그램에 전산등록 및 확인
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비 심사․평가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