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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 정부부문은 민간부문보다 10년 후인 2000년에 이르러 장애인의무고
용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채용제도 도입 등 장애인의
정부부문 진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장애인 고용률은 민간기업보다 높음. 그러
나, 한국 정부부문은 신체적 장애인이 대다수이며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등 정신적장애인의 진입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일본의 경우도 다른 장애유형
에 비해 정신적 장애인의 정부부문 진출은 신체적 장애인과 비교 시 낮은 비
율이나, 이를 만회하고자 2007년「성장력향상 전략」고용정책 수립 시 지적,
정신 장애인의 공직부문 진출을 위한 챌린저 고용제도를 도입함. 챌린지 고용
은 지적, 정신장애인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1~3년 근무 이후 대기업으로 고용
되거나, 정부부문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제도 임.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
적, 정신장애인의 정부부문 고용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고용이 어려운 지적, 정신장애인을 고용한 후 직업능력을 향상시
켜 장애인을 기업으로 전이시키는 모델은 국가가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한국 정부부문의 의무고용률이 3%로 향상
된 시점에서 다양한 장애유형이 공직부문 진출을 위한 의미 있는 외국 제도
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