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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연구논문/단행본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한 신상보호관계 법령 정비 방안
2012-09-11 1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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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능력, UN 장애인권리협약, 그리고 국내법>

I. 장애인권리협약의 채택경위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신체장애,
청・시각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등의 각종의 장애를 가진 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인권협약이다. 이 협약의 제정을 위해서 2001년 12월 제56
회 국제연합총회에서 멕시코의 제안으로「장애인의 권리 및 존엄을 보호・촉진하기 위한 포
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협약」결의안이 먼저 채택되었고, 이 결의안에 따라서 (1) 장애인의
인권 및 존엄을 촉진・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조약에 관한 여러 가지 제안
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한 임시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 이 임시위원회는 제57회 국제연합
총회까지 10일간의 작업일수의 회의를 최소 1회 이상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총 8회의 임시위원회 회의를 거쳐 2006년 12월 13일에 뉴욕에서 개최된 국제연합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었고 2008년 5월 3일 발효되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