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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메뉴얼
Ⅰ. 장애인 고용제도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 고용할 의무를 가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단체 실무자 유럽 연수 보고서
여성장애인 가족지원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