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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 개선 연구 보고서
2012-08-07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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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 개선 연구 보고서

2010년 11월 4일
대한재활의학회 장애평가위원회

1. 연구배경 : 뇌병변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변화

뇌병변 장애는 뇌졸중이나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의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뜻
하며, 그 특성상 정신, 운동, 감각, 언어 등 모든 분야의 장애를 어우르게 된다.
1962년 국내 최초 규정이었던 공무원 연금법은 대부분 일본의 기준을 번역한
것으로 3급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미 반신불수가 된 자가 1급으로 되어 있는
등 뇌졸중 등 뇌병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직접적으로 번역한
터라 너무 심한 번역어체는 노동부에서 1970년 일본의 노재보상장애인정필휴.
(勞.災補償障害認定必携)를 번역하여 현재 대개의 법률에의 기본이 되는 14급
체계를 마련하였고 이후 이 14급 체계가 여타의 법률에서 주로 사용된다. 장애
인복지법의 기본이 되는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령은 1982년 제정되었으며, 이
시행령에서는 별도의 뇌병변장애가 분류되지 않고 지체부자유자 항목으로 포함
되어 [한팔, 한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라는
문구로 정의된다. 이후 2000년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병변장
애인이 새로이 장애인의 종류로 추가되었으며, 그 정의는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에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6급 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2003년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에서 적시된
다. 그 내용과 현재 2010년 개정안과 차이점이 너무 큰 것을 개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으로 볼 수 있다. 2003년 판정기준은 하지를 이용한 보행의 제
한 정도와 상지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제한 정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
며, 두 항목 모두에 제한이 있을 경우 한 등급 상향조정된다. 그 제한 정도는
평지에서 50m 이상 보행이 어렵거나 고르지 못한 바닥을 걷는 것이 매우 어려
운 사람이 2급이며,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않고 옮기는 일을 거
의 할 수 없는 사람도 2급이어서 어지간한 뇌병변 환자의 경우 모두 1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걸을 수 있으나 계단 오르내리기는 어렵고, 굵은 끈을 매
는 일이 어려운 정도가 3급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정의의 모호함 때문에 일
관적인 등급판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즉 종합적인 일상생활동작의
평가가 아니라 보행 한 가지, 여러 가지 일상생활동작 중 상지를 이용한 특정
한 한 가지에 장애가 있을 경우 상위등급으로 분류되기 쉬운 체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