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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성년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독립적인 법률 행위를 할 만
한 판단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위해 금치산과 한정치산 제도를 두고 있다. 그
러나 현행 금치산과 한정치산제도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의 자율성을 지나치
게 제약하고, 재산관리에만 치우쳐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기능을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는 핵가족화, 여성취업의 증가,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라
전통적인 후견적 가족관계의 해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을 대신할
정신요양원 또는 노인요양병원 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
역시 피수용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여 인권 침해적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개정 전 우리 민법의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자기결정권의 존중, 인간 존엄성의 보장
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낙후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무능력제도는 우리
헌법 제 37조에 명시된 개인의 자율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목적과도 일치되지 않으며,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정신과 자기결정권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측면에서도 위배되었다. 이에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기존 금
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
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 행위뿐만 아
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ㆍ개
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 법률이 2011년 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부터 성
년후견제 시행을 앞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