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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면서
가. 2008. 4. 11.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법’이라 함.)이 네 번째 생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동안 장애유형별·사회참여 영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국가인권위원회로의 진정이 이루어졌고, 장애인 차별에 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어졌다.
더욱이 2010년 전체 장애 진정사건의 권리구제 비율은 평균 80.2%로 매우 높은 권리구제율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은 장애인이 인위적으로 구별당하고 차별로 전환되는 많은 경우에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위 ‘비빌 언덕’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비장애인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의도적인 제한·배제·분리·거부는 물론 자신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행동하는 것이 ‘차별’이 될 수 있음을 경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