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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목적 :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제정일 : 2008. 3. 21(의원입법)
❍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제3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제4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제6조)
-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되, 동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에서 동 계약을 대행
할 수 있음(제7조)
-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하며 동 계획 및 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요구시 따라야 함
(제7조, 동법시행령 제10조)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