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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연구논문/단행본 장애인복지법개정을 통한 시설내 이용장애인 인권보호대책
2012-06-11 18:01:00
관리자 조회수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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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 질문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
○ 성폭력 피해자가 장애인이라고해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가?
○ 성푝력·가정폭력의 사후적으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신청주의 원칙과 욕구조사,
조치주의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각종 복지제도 지원 또는 대책 필요?
* 여성장애인 쉼터 기능 시설 확충 필요
○ 지적·정신장애인은 성폭력에 피해자가 될 개연성이 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 정부
적인 실효적인 대책과 지적장애인이 성폭력에 노출될 경우 그 위험성에 관한 인식개
선 필요
- 형법의 친고죄 조항 개정
- 지적·정신 장애인에 대한 촘촘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망 관리 필요
* 도가니 사태가 언론에 회자될 때 그 분노의 원성만큼 또는 그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의 인권인식과 서비스 관리방안이 상향될 필요
(*일부 섬지역의 염전에서 강제 노동 피해자인 (중노년)장애인의 경우 원 가정에서
이탈될 당시 지자체의 서비스망에 인테이크 되지 못했고, 섬지역으로 유인되어 오는
과정에서 (수차례)각종 서비스 대상자가 되었을 수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은 새로운 호적을 만들어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사후에
가족이 찾으려고 불가 함 (호적, 성명이 다르고 얼굴 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