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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진배경
1991년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 에 의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
다. 정부부문 공무원에 대하여 의무고용률이 적용된 시점은 2000년으로 민간부문에 비
해 다소 늦게 도입되었습니다.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이래 정부부문은 장애인 고용 확
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0년 12월 말 현재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률 2.19%보다 높은 2.40%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등의 영향으로 주로 경증장애인 위주의 고용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채용제도 도입 등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
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부진한 실정입니다.
2010년 정부부문 장애인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의 중증 및 경증 인
원수를 비교하면, 장애인 공무원의 중증비율은 14.7%이며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의 중증비율을 19.1%입니다. 장애인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를 합산한
중중장애인의 비율은 2010년 민간기업 중증장애인 고용률 18.2%에 비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