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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연구논문/단행본 장애학생을 위한 직무매뉴얼 활용안내서
2012-06-11 17:56:00
관리자 조회수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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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 필요성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
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 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는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0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조사한 고등학교 장애학생 직업교육 현황에 따르면, 특수학급의 경우 공예(20.9%), 직업과 생활(18.1%),
정보처리(16.1%), 제과·제빵(8.3%) 순으로 직업교과를 선택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의 경우 공예(21.8%),
직업과 생활(15.6%), 포장·운반·조립(9.9%), 정보처리(8.6%) 순으로 나타나 현장에서 직업교과 중
공예를 가장 많이 선택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 2월 졸업생 취업 현황을 보면, 특수학급의 경우 진학자와 복지시설,
보호작업장 등에서 급여를 받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자를 제외했을 때 전체 취업자 중 포장·운반·
조립 분야에 19.6%, 서비스업에 10.3%, 노무직에 8.7%가 취업하였으며, 특수학교의 경우 이료 18.3%,
포장·운반·조립 분야 14.2%, 노무직에 2.4%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장애 영역을 제외하고
장애인의 취업 직종이 포장·운반·조립 등 생산 관련 단순직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특수교육 현장
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직업교육이 산업 현장이나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