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장애계NOW > 연구논문/단행본
질의 1.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4항 및 5항)와 관련하여 고문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포함하도록 하는 형법개정을 위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그에 대한 정보와, 고문방지협약 제4조에 정한대로 고문의 모든 요소를 범죄화하고 처벌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협약 제1조에서 정의한대로 고문금지규정을 두기 위해 채택되거나 개정된 법안이 있습니까?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제정)
- 인도에 반하는 죄의 한 유형으로 고문범죄를 별도로 규정(제9조 제2항 제5호)
※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자기의 구금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고문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전쟁범죄 중 한 유형으로 고문에 의한 신체․건강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제10조 제2항 제2호)
※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에게 고문이나 신체의 절단 등으로 신체 또는 건강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