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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1. 이 정보보고서는 유엔인권이사회가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를 실시함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 결의 5/1, 제15(a)항에 따라 한국
내 파리원칙에 따라 설립되고, A등급을 승인받은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인 국
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한국 내 인권상황에 대
해 제1기 UPR 결과 33개 권고의 이행검토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2. 1기 UPR 권고 이행 및 관련 인권 현황
A. 1기 UPR 권고사항 중 정부가 수용한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및 관련 인권 현황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 - 권고 1 관련)
2. 대한민국 정부는 가입ㆍ비준한 7개 UN 핵심인권조약에 따라 정부보고서
제출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심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유엔인권메커니즘의
모든 권고사항을 정리하여 우선순위를 선별하는 과정이 없고, 국가보고서 심
사도 통과 의례적으로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엔인권메커니
즘의 권고사항에 대해 종합적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협의체 운영 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참여
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