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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엔 인권선언 50년
유엔은 1948년 세계 인권선언을 했다. 이 인권선언은 천부인권사상에 기초하여 제1조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에서 이 천부인권의 의미를 좀더 구체화하여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빈부 , 출생 등 그 어떤 종류의 구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 이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것은 인권이 천부인권적 의미만 가지고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 와 자유의 보장 곧 시민권의 보장과 자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지나온 50년 동안 유엔의 이 인권선언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것은 유엔 에 가입한 나라들이 이 인권선언을 잘 지키지 않는 탓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특정한 계층과 부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제 1조와 2조에서 말하는 "모든 인간은 ....
"의 범주에도 해당되지 않는 존재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이 바로 이 에 해당되는 존재로서, 장애인은 이 인권선언에 포함되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