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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특수교육의 두드러진 여러 특성 중의 하나는 장애를 가진 아동들과의 통합교육(integration)의 강화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전 장애자교육법(The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또는 Public Law 94-142)이 “제한된 환경의 극소화”(least restrictive environment:LRE)를 문서화함으로서, 과거에 장애를 가진 아동을 교육함에 있어서 일반학급에 하루에 몇 시간씩 보내면서 보편적으로 썼던 (p.80) mainstreaming(일반학급 전지학습)이란 용어는 이제 장애아동을 일반학급 안으로 끌어 들이는 완전 통합(total integration)으로 점점 대치되어 가고 있다. 그야말로 LRE의 개념을 제대로 인식한 교육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 서구사회에서 특수교육의 실상이며, 복지국가들이 추구하는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하지만 일찍부터 미국 특수교육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특수교육은 아직도 1960년대의 미국의 ‘최소 제한 학습장’(Least Restrictive Setting)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서 “제한된 환경의 극소화”(LRE)의 개념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서 “제한된 환경의 극소화를 위한 미국의 특수교육 행정에서 보았듯이 장애아동들과 일반아동들과의 교류는 궁극적으로 완전 통합의 학습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 우리의 특수교육진흥법도 특수교육 방법의 확장에 있어서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 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제 연구원, 1994)고 규정함으로써 완전 통합의 학습의 장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았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초보단계인 메인스트림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수 학급이 ‘쓰레기통’으로 비유될 만큼 일반교사들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교사들도 장애를 가진 아동과 일반 아동들 간의 교류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들에 대한 사회의 바른 인식이 아직도 미정착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서울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땅값이 하루 아침에 뚝 떨어지는 일이 있었으며, 전라남도 장성에서는 특수하교를 세우려는 모 학교재단이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계획을 포기한 사실이 있다. 광주직할시에서는 임대계약을 하기로 한 건물 주인이 장애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 상담소를 차린다는 말에 계약을 거부하기까지도 했다. 이러한 예는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특수 완전 통합의 학습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현 특수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어디에 문제점이 있으며,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좋은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특수 완전 통합의 학습장을 이룩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현장 교사들이 말하는 1) 현 특수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2) 장애아동들과 일반아동들과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규명하며, 3) 일반-특수 완전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 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