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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년전 저자가 일반학교의 교사이었을 때에는 정신지체아동을 비롯하여 일부 특수아동들은 특수교육법이나 교육철학과는 무관하게 일반학교에 취학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이러한 아동들은 담임교사나 교과담당 교사의 개인적인 열의에 따라 방과후에 개별지도가 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미개척지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개척의 의지가 없는 학교에서는 이 아동들을 특수학교로 보내기도 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도퇴되도록 방치하였다. 한편 오늘날은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1994. 1. 7.)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정 및 배치(제 11조). 통합교육(제 15조)등의 조항에 따라 특수아동이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통합교육의 권리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대체적으로 물리적 통(p. 46)합은 특수아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교사들이 특수아동을 자기 학급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