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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은
①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정도를 판정하여 『장애연금 지급』(국민연금법/본연 업무)
② 장애를 가진 일반국민의 장애정도를 판정하여 『장애인 등록』(장애인복지법/수탁업무)
③ 장애인의 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장애인활동지원제도』(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수탁업무)
④ 장애인 등록 신청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각종 복지서비스(공적 및 민간) 안내 및 연계 수행하는「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실시(21개 지자체와 공동 추진)
- 고객이 공단 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 요청시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임
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사업 수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