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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2011 경기 특수교육 운영 계획 - 통합교육 환경조성
2011 성사고등학교 특수교육 운영 계획 - 통합교육 환경 조성
2. 목적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체험 활동을 통해 편견을 해소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바람직한 친구관계 형성을 돕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기회를 통하여 이 사회가 여러 가지 모습과 환경을 함께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임을 함께 배우고 성장하게 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함양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