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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공공기관 내 성희롱 고충 상담 기법
2012-04-19 17:51:00
관리자 조회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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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서강대 양성평등성상담실 상담교수)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실제
많은 사람들은 ‘성희롱’ 하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성희롱으로 문제될 만한 위험한 언행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의 상황에 놓여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족이나 직장동료를 접하게 되는 경우도 마주
하게 된다.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을 까?
구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기관장, 상사, 동료, 부하직원(행위자)
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직장 내 구성원(피해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
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으로
서 느꼈을 감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성적언동이 행위자의 입장에서 친밀감을
나타내려는 의도에서 표현된 것이라 하여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고 그러한 행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도 수용하기에 어려운 것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