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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창 원 - 경찰대학 교수
1. 들어가며
아동 성폭력이란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으로 넓게 보면 우리 법상 미성년자인 20
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좁게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형법 제 302조에서 20
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를 속이거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 “미성년자 간음죄”로 규정하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형법 제
305조에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
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
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의 경우 집행유예 대상이 되지 않도록 7년 이상, 손가락 등을 사용한 ‘유사성행위’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
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4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성폭력은
가중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