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장애계NOW > 연구논문/단행본
<연 구 요 약>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정당한 편의’에는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가 포함됨. 정당한 편의 항목 중 ‘물적’ 제반 수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다수 나열되어 있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비교적 의미가 명
확함.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적’ 제반 수단과 조치(이하 “인적 편의”)는 여러
영역(고용, 교육, 문화ㆍ예술ㆍ체육, 사법ㆍ행정 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등)에
나열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그 의미가 불명확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인적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였음에도 이를 제
공하는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인적 편의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교
육이나 양성이 미비하여,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 인적 편의 제공 의무 기관들
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인적 편의에 대한 지침을 만들거나, 인적 편의 제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
구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현재의 인적 편의 제공의 실태와 인적 편
의에 관한 장애인의 욕구임. 특히 후자는 ‘정당한 편의가 장애인의 장애 유형,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해서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정당한 편의의 기본 개념에
근거해서도 반드시 필요함.
○ 인적 편의 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해 장애인은 정당한 편의제공으로서 인적 편
의를 요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편의 제공자는 인적 편의에 대한 장
애인의 요구를 회피하기 쉬우며, 차별시정기구의 입장에서는 관련 판단을 내리
는 데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큼.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정당한 편의로서의 인
적 편의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규정하여 주는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이해
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