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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보험차별의 개요
가.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 못지않게 보험을 통해 위험을 담보할 필요가
많다. 그러나 보험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들은 장애인
과의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특약 가입을 배제하고,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주어 왔다(가입,
유지, 보상단계의 차별).
심지어 청각장애인이 암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나, 시각장애인이 여행
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지금은 많은 문제제기를 통해 신체장
애를 가진 사람들의 보험가입은 어느 정도 가능해졌으나, 지적장애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보험가입은 여전히 쉽지 않다. 상법 제732조가 지적장애
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사실상 봉쇄하는 현실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신체장애
인들도 장애의 유형에 따라 보험의 장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나. 장애인 보험차별의 역사
장애인 보험차별에 관한 역사를 주요사건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의 시작(1999. ~ 200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999년 4월경 보험가입 차별사례를 수집하며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2000년 4월경에는 언어청각장애를 가진 특수학교 교사가 상
해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사실이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각종 언론에 크게 보
도되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
입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인수를 금지하
거나 제한하던 71종의 장애 항목 중 57개 항목을 ‘정상’으로 완화하는 “장애인
보험 공통계약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2000.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