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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장>
1970년대 미국에서는 일하는 여성들이 전형적으로 겪는 이름 없는 고충을
‘sexual harassment’라고 명명하였으며, 1990년대 초반 한국사회에서 그것은
‘성희롱’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 1993년 공식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성희롱 사
건이 사회문제로 인식된 이후, 1995년 말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제17
조 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성희롱의 예방 등 직장 내
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
였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이처럼 여성정책의 골격을 제시하는 한편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국가 및 단체의 업무를 처음으로 언급함으로써 본격적인 법제화
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1999년에 이르러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
내 성희롱’ 조항이 추가되고, 같은 해에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폐
지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
교 등의 공공기관을 망라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수반되지 않는 학생에 대한 피
해 예방과 사건처리 절차가 마련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분산되어 있는
창구 업무와 사건 처리에 적용하는 원칙의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5년 6월부터 모든 성희롱 피해 구제절차가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