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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서민 주거지원 정책, 주택 바우처 제도란?
2012-02-13 15:12:00
관리자 조회수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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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 객원논설위원/경인여대 부동산경영과 교수

공공임대주택은 시장기구를 통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의 대안적 안식처다. 이와 같은 공공임대주택은 2002년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증가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07년 말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총주택 재고의 9.7% 133만4천 호이며,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재고 비중은 3.3% 46만1천 호에 지나지 않고 있다.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321만 가구의 14.4%에 불과하며, 향후 2018년까지 재고 비중을 12%까지 확보한다고 해도 125만 가구 정도는 공공임대주택 참여 기회가 요원한 실정이다. 그 동안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방식을 수요자 지원보다는 공급자 지원에 무게 중심을 두어 시행해 왔다. 이는 저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 양질의 주택 재고확충을 위해서는 수요자 지원보다는 공급자 지원방식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주거 빈곤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함께 수요자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 서비스 영역이 공간적으로 한정돼 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을 누릴 수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편익을 누릴 수 있지만 일시에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주택건설과정에서 행정비용, 공급 이후 관리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등 비효율성도 문제다. 특히, 저가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조차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주택정책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일반 임차가구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