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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2012-02-02 17:14:00
관리자 조회수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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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 관련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목적 :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
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제정일 : 2008. 3. 21(의원입법)
○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
하여야 함(제3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제4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
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공공기관은 이에 응
하여야 함(제6조)
-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함(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