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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평가 종합
2012-02-22 09:59:00
관리자 조회수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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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별 주요내용(이행방안) 달성 평가
○ 2007년 중 사형제도 존치 여부 검토
-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의원회에서 수차의 회의를
통해 사형제를 존치하기로 결정
- 국민여론이 사형제존치를 선호한다는 점, 흉악범죄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사형제 폐지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고려
* 2011. 3. 사형제 존치를 내용으로 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2007년 중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 검토
- 절대적 종신형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면 입법례를 찾기 어려움.
독일의 경우 1949년 사형폐지 당시에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였으나,
1978년의 독일 헌법재판소의 절대적 종신형의 위헌성을 지적한
결정(종신형을 선고받은 자도 근본적으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함) 이후, 1981년 상대적 종신형으로 전환하여
15년의 형을 집행한 후, 보호관찰부 가석방을 허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