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목적
○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설립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3. 주요사업
□ 장애인 취업 지원
○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평가 등 직업지도
○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고용․취업알선․적응지도
□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업 지원
○ 사업주의 장애인고용환경개선 및 고용의무 이행 지원
○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취업 촉진을 위한 사업주 환경개선 지원
○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 및 부담금 징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