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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프랑스는 원칙적으로 18세부터 사망 시까지
성년으로 취급한다(프랑스 민법 제488조). 프랑
스에서 성년이라 함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
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상
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런 능력이 악화 또는 변질
되어 본인의 이익을 위한 개인 능력을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특정 단독행위 또는 지속적
인 행위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법
의 보호에는 법정 보호, 재산관리인 제도, 후견
인 제도가 포함된다. 이런 법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성년은 법에 의해 지정된 기관이나 다른 성
인 즉, 후견인에 종속되며, 이 후견인은 피후견
인의 경제적 행위 및 법률적 행위에 관련된 대부
분의 결정을 이행한다.
프랑스 민법은 법의 보호, 즉 후견인을 요하는
개인의 질병이나 무능력 상태를 자세하게 열거
하지 않는다. 단지 판례를 통해서 후견인을 요하
는 사례를 구체화할 수 있는데, 이런 사례로서
구체적인 결정을 하거나 이런 결정을 표명할 수
없는 장애 또는 무능력 상태, 인격의 장애 또는
인지능력(기억 상실, 일시적인 시공능력의 장애,
건망증, 노망, 뇌출혈로 야기된 장애, 알츠하이
머병등)의 결함, 의사표현능력의 결함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