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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권의식의 성숙과 인구의 고령화 현실에 대한 법적 대응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성년자에 대한 관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의 공동관심
사로 인식되었다. 성년자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2000년 1월 13일 헤이그협약(The
Hague Convention of January 13, 2000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Adults)은 그 하나의 예이다. 이와 같은 경향에 발맞추어 세계 각국에서는 종래의
획일적인 행위능력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1)의 입법을 서둘러 많은
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도 벌써 오래전의 일이다.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은 많은 연구물로 나타났고2) 민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의
형식으로 제안된 입법안도 있었다.3) 2009년에는 법무부가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
시키면서 성년후견제도를 제1차년도 개정사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현재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4) 성년후견제도 정비사업이 시급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시급성을 들어 특별한 숙고절차 없이 외국법을 단순히 수용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사실 종래의 입법안들에 대해서는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에 지나치게 의지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