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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프랑스의 성년후견제도 (Ⅱ) - 개혁내용을 중심으로 -
2012-02-29 12:00:00
관리자 조회수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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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의취지
심각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또는 사회적 지
원을 필요로 함에도 그것을 받지 못함으로써 자
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수만 명을
위하여 고안된 법적 보호제도는 오늘날 대략 70
만 명(성인 80명중 한 명)을 그 대상으로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68,000개의 새로운 조치
가 취해지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2010년에는 백
만 명의 사람들이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한 성인에 대한 기존 보호제도는 크게 두
줄기였다. 첫째, 민법전에 삽입된 무능력자인 성
인의 권리개선에 관한 1968년 1월 3일 법률(제
68-5호)은 법적 보호조치의 개념을 정의하고 구
성하였다(사법구조, 후견 등). 둘째, 사회보장법
전에 삽입된 1966년 10월 18일 법률(제66-174
호)은 성인을 위한 후견인에 대한 사회보장수당
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 제도로는 오늘날의 불확실성이나
소외와 같은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힘들다. 이러
한 문제들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아니라
도 발생할 수 있고, 법적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로서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는 법적인 그것
도 제한적인 보호에 그치고 있어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기에 미흡했다. 따라서 법적 보호와 함께
사회적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
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