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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장 엄덕수(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학박사)
12월 13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성년후견제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던 제18대 국회가 곧 총선 국면에 돌입하게 되고, 가사소송법 등 성년후견 후속입법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내년 5월 30일 개원되는 제19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 연말 쯤 법안이 의결될 것으로 관계 당국은 예측하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