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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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 2008년 7월 기준 이용대상 1.2급 지체 및 뇌병변 중증장애인 기타 1.2급 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 서울시에 유입된 타시도민 및 외국인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만 이용 가능
이용대상
1.2급 지체 및 뇌병변 중증장애인
기타 1.2급 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
서울시에 유입된 타시도민 및 외국인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만 이용 가능
최근 3년간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 지급 실태분석연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