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장애계NOW > 연구논문/단행본
저품질 장애인 전동보장구 유통 및 부정청구 사전 차단
-수입(제조) 원가 및 성능․품질 등 고려 제품별 적정가격 산정․고시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품목별 가격고시제 도입-
-상세정보 사전 제공하여 제대로 된 제품 선택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
- 건보공단 장애인전동보장구 부정사용 실태조사 사례-
1.김모 장애인( H군 거주, 54세)은 '07년 장애인협회 주관 행사에 참석하던 중 전동휠체어 판매업체 직원이 본인부담금 없이 209만원짜리 제품을 공짜로 주겠다고 하여
- 업체직원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보장구를 받았으나, 잦은 고장 탓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
- 김씨는 구입 당시, 제품에 대한 성능이나 품질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없어 판매업자의 말만 믿고 형편없는 제품을 받은 것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질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동보장구 성능에 따른 적정가격을 산정해 정보를 제공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